성남시, 통장 대상 ‘선거법 교육’ 실시

성남--(뉴스와이어)--성남시 분당구 구미동(동장 엄명화)은 5.31 4대 선거를 앞두고 지난 16일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관내 47개 통장을 대상으로 개정된 지방선거법 및 선거법 위반 주요사례 등 선거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통장의 자격, 역할 등 통장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행정기관의 일선 보조기관으로서의 통장의 자세 및 역할, 봉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피동적인 자세가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무수행 해줄 것을 당부하고 새로 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조정, 선거운동 제한, 입후보자들에게 금품. 음식 등을 제공받는 행위제한 등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중점 교육하였다.

동은 통장뿐만 아니라 관내 8개 단체 300여명을 대상으로 개정된 선거법과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cans21.net

연락처

성남시 구미동사무소 김주태 031-710-2962
성남시청 공보실 이충열 주사 031-72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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