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시행

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에서는 개발과 관련되는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계획 7개 분야·48개 행정계획, 도로공사 등 8개 분야·47개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를 금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5.8.17부터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근거한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제주도에서는 지난 1. 11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도 내외 학계 및 수리·수문학, 지질·지반공학 등 전문분야의 인사를 선정하여 이달 말까지 검토위원회를 구성 위촉할 예정이다.

본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개발관련 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재해영향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쳐 관련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증가할 수 있는 재해요인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6개분야 24개사업 중 15만㎡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만 사업승인 전에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서 개발관련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시 우수나 토사유출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결여됨으로서 재해발생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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