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채무감면제도 한시적 시행
이번 제도의 주요내용으로는 연체이자의 감면,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가처분 · 가등기 물건의 해제조건 완화 및 7년이상 경과한 특수채권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의 1/2 감면 등이다.
기보는 「채무감면제도」실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채무감면제도 안내말씀”을 전 채무관계자에게 우편발송 하고, 기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동 제도에 관한 채무관계자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49개 영업점 및 9개 채권추심반을 통하여 친절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채무감면제도」상세내용
▷ 연체이자의 감면 및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는 개인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에 대한 단순연대보증인에 준한 채무감면(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
▷ 부동산이 가처분되어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기금이 승소한 경우 제외)
▷ 가등기 있는 물건 중 가압류 후 2년이상 경과하고 예상구상실익의 30%이상 상환시 가압류 해제
▷ 개인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산정시 연대보증인 수에 피보증인 포함
▷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소유 지분이 30% 미만인 전문경영인에 대하여 단순 연대보증인에 준한 채무감면
▷ 7년이상 경과한 특수채권의 단순 연대보증인의 경우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의 1/2 상환시 채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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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부 팀장 김영태 051-460-2434
기보 홍보실 팀장 김경학, 차장 이경락 051-460-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