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술보증기금(이사장 韓利憲)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하여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하고 구상권회수 실적 증강을 위하여 2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채무감면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주요내용으로는 연체이자의 감면,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가처분 · 가등기 물건의 해제조건 완화 및 7년이상 경과한 특수채권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의 1/2 감면 등이다.

기보는 「채무감면제도」실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채무감면제도 안내말씀”을 전 채무관계자에게 우편발송 하고, 기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동 제도에 관한 채무관계자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49개 영업점 및 9개 채권추심반을 통하여 친절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채무감면제도」상세내용

▷ 연체이자의 감면 및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는 개인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에 대한 단순연대보증인에 준한 채무감면(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
▷ 부동산이 가처분되어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기금이 승소한 경우 제외)
▷ 가등기 있는 물건 중 가압류 후 2년이상 경과하고 예상구상실익의 30%이상 상환시 가압류 해제
▷ 개인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산정시 연대보증인 수에 피보증인 포함
▷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소유 지분이 30% 미만인 전문경영인에 대하여 단순 연대보증인에 준한 채무감면
▷ 7년이상 경과한 특수채권의 단순 연대보증인의 경우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의 1/2 상환시 채무면제


웹사이트: http://www.kibo.co.kr

연락처

채권관리부 팀장 김영태 051-460-2434
기보 홍보실 팀장 김경학, 차장 이경락 051-460-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