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하나은행(은행장 金宗烈 http://www.hanabank.com)은 전자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매매보호서비스와 연계해 담보없이 신용으로 대출 해주는 하나-에스크로론’을 오는 20일부터 판매한다.

이 대출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대비한 은행권 최초의 상품이다. 오는 4월1일부터 모든 인터넷쇼핑몰이나 통신판매업체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매보호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판매이후 일정기간(통상10일 전후) 동안 판매대금이 묶이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자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된 대출 상품이다.

대출대상은 인터넷쇼핑몰 및 통신판매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매매보호서비스에 가입한 뒤 매출대금 입금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지정해야 한다.

특히 이 상품은 담보가 필요없는 신용대출 상품으로 대출한도는 최근 3개월 월평균매출액의 1/2이내이고 대출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다만 일일 사용가능 대출한도는 전일매출액의 최고 95%까지 이다.

또 대출금리는 업체 신용도에 따라 최저 5.7% 에서 최고 7.97%가 적용된다. 대출형식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마이너스 대출형식인 통장대출로 운영이 되고 대출만기는 1년이다.

하나은행은 전자상가래 에스크로거래 금액이 월간 기준 3백억원에 달할정도로 금융권에서 가장 선진화된 에스크로 시스템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하나은행 이홍규 이비즈니스 부장은 “현재 하나은행의 에스크로제도는 전자상거래 뿐만아니라 부동산매매, 투자펀드 집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거래에 활용되고 있다”며 “ 매매보호법 의무화시행에 따라 중소쇼핑몰의 유동성지원을 위해 본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개요
KEB하나은행은 1971년 6월 한국투자금융으로 설립된 이후 최초의 민간금융기관에서 국내 3대 은행으로 발전하였다. KEB하나은행은 폭넓은 기반의 고객에게 장기적 관점에서의 만족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일관된 경영활동으로 견고한 신뢰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hanabank.com

연락처

이비즈니스팀 차장 김경호 02-3788-5164
하나은행 공보실 02-2002-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