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금년 1월중에 화물로 수입된 총 10,850건의 식물류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 결과 1,642건에 대해 검역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금년 1월중 해외 병해충 88종이 발견 되었고, 검역처분된 식물류 1,642건은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하였으나 이는 수출국에서 사전소독 후 수입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외병해충 발견 비율은 수입 건수 대비 5%, 병해충종별 비율은 해충이 67%(59종), 병 28%(25종), 잡초 5%(4종)였으며 가지과 종자에서는 Tobacco streak virus(담배줄무늬병), 바나나·파인애플에서는 깍지벌레(Dysmicoccus neobrevipes)등의 검역병해충이 발견 되었다

폐기된 식물류는 78건으로 흙 등 금지식물 또는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중국산 냉동고추(38톤)·도라지(19톤)·지황(15톤), 미국, 호주산 목초류(420톤) 등이다.

소독을 실시한 식물류는 1,564건으로 주요품목은 깍지벌레가 발견된 필리핀산 바나나(2,260톤)·파인애플(1,126톤), 기타규제해충이 발견된 중국산 건고추(100톤)·브로콜리(153톤)·들깨(117톤)·도토리(106톤)·당근(24톤), 이란, 우즈베키스탄산 석류 규제해충 발견 및 자진소독(522톤), 미국산 오렌지 의무소독(8,605톤) 등이다.

식물검역소는 수입량이 증가하거나 병해충 부착 및 불법수입 혐의가 큰 식물에 대하여는 검역강화 및 특별단속을 실시해 나간다.

특히 최근 수입금지품인 외국산 애완용 곤충이 국내에 밀반입돼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으로 거래되거나 국제우편물을 통하여 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06.2.20~5.19(3개월간)외국산 애완용곤충 불법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수입금지품(살아있는 외국곤충 등)을 국내로 몰래 수입한자는 식물방역법 제32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수입금지품이 아닌 식물도 신고하지 않고 통관하거나 세관통관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식물검역위반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에게 최고 1,000천원의 포상금을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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