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시행되는 수렵면허의 시험일정을 상반기는 5월 13일(토), 하반기는 9월 16일(토)로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수렵면허 시험방법은 4지 택1형의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하다.
시험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4과목으로 매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 가능하다.
시험문제는 과목당 10문항씩(수렵도구의 사용방법은 수렵면허 종별(1·2종) 각 10문항) 총 50문항이 출제된다.
시험실시 공고는 필기시험일 30일 전에 시 및 구·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일간신문 등을 이용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환경정책과(☏229-3142)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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