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예금보험법 개정의 주요 내용
연방예금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금 분리 운용으로 유사한 위험을 가진 은행과 저축조합에 대해 상이한 보험료를 부과해온 불공평성 등을 해소화기 위해 현행 은행보험기금(BIF)과 저축조합보험기금(SAIF)을 예금보험기금(DIF)으로 통합
물가상승에 따른 보호한도의 실질가치 하락을 보전하기 위하여 물가지수에 연동하여 보호한도(현재 10만달러)를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
아울러 근로자퇴직계좌 등 특정 퇴직계좌(retirement accounts)에 대해서는 보호한도를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증액
경기변동에 따른 금융회사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고정목표적립률(부보예금의 1.25%)을 일정 범위내(1.15%~1.50%)에서 FDIC 이사회가 매년 결정
금융회사는 본질적으로 파산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실제 기금적립률이 목표적립률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여 우량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FDIC 이사회가 결정하는 최소한의 보험료를 납부토록 함
안정된 금융여건에서 기금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기금적립률이 목표적립률을 초과할 경우 개별금융회사의 과거 기금적립기여도를 고려하여 보험료 공제 및 배당을 실시
향후 우리 공사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개혁법의 내용을 감안하여 예금보험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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