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 우리나라 행정기관으로는 최초로 원가분석 전담부서인 “계약심사과”를 설치하여 지난 3년간 4,47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금년도에도 1,6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03년 2월 15일부터 서울시 본청 및 산하 사업소를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시행 초기임에도 법규 등의 세심한 분석과 시장조사 및 계약심사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원가심사 노력으로 시행 첫해 65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2004년에는 경영마인드 확산 차원에서 계약심사 대상기관을 자치구와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고 계약심사금액을 조정하면서 2,46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005년에는 1,35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서울시에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민선 3기,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운영의 건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민간기업의 원가계산 전담기구에 의한 원가절감 개념을 벤치마킹하여 원가관리 경영마인드를 행정기관에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원가절감 및 계약체결 전담기구인 조달청을 설치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업무 지원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있었으나 점차 자치단체에서 직접 계약하는 범위확대 추세에 따라 자치단체도 자체 원가절감을 위한 심사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 체결 시 발주부서 직원의 원가 분석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어려워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를 원가심사부서에서 정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적정 원가 산출로 최적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계약심사제도를 도입, 운영하게 된것이다.

서울시에서 이러한 계약심사제도를 통하여 절약한 예산은 서울시 연간 예산 15조원중 짜투리 예산에 불과하지만 이 짜투리 예산을 모아 청계천복원사업과 같은 대규모사업 뿐 아니라 서민을 위한 복지, 문화 등 꼭 필요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추진이 미뤄져왔던 분야에 골고루 사용되었다.

또한 계약심사과정에서 개발된 심사기법, 개선된 심사기준 및 내용상 지적된 사항 등이 발주부서 전 직원에게 전파·보급됨으로써 서울시 산하 공무원들의 원가절감 경영마인드도 확산되었다.

이러한 서울시 계약심사제도는 시정혁신의 본보기로서 2005년도 행정자치부 혁신우수사례로도 선정된 바 있고, 타 시.도및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절감의 성공적인 모델로 벤치마킹되는 등 계약행정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비교적 계약심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치구와 심사범위 확대를 희망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심사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 존: 공사 10억원 (조경,전기 등 5억원), 용역 5억원
변 경 :공사 5억원 (조경,전기 등 3억원), 용역 2억원 (일반·학술용역 1억원)

서울시 7개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우선 자치구 및 공기업과 같은 수준에서 계약심사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 7개 기관 : 시정개발연구원, 산업통상진흥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 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계약심사제도 발전을 위하여 계약심사사례집 발간, 계약심사 D/B구축시스템 운영 활성화,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대체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원가분석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원가분석 능력의 향상과 경영마인드를 실천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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