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DDA 농업협상 회의가 2006.2.13~17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지난 2.10 의장이 제시한 쟁점별 질문서를 토대로 분야별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번 회의는 일부 쟁점들에 대해서는 정리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주로 논의된 분야는 시장접근 분야의 민감품목 대우와 개도국 특별수입제한조치(SSM), 국내보조 분야의 품목별 AMS 상한설정을 위한 기준기간, 블루박스와 그린박스 기준, 수출경쟁 분야의 식량원조 등이다.

그린박스 기준 일부 수정, 식량원조 규율 등에 대해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핵심쟁점인 민감품목의 대우 방법에 대해서는 그룹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지속되었다.

전체회의에서 의장은 4월말 세부원칙 합의를 위해서는 3월말 까지는 세부원칙의 초안 형태를 갖춘 문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분야별 문안을 작성하여 3월 회의에는 문서에 기초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의장은 또한 4월 회의는 농업과 비농산물, 서비스 등 전체 DDA 협상의 세부원칙을 논의해야 하므로, 3월 회의에서 농업분야의 주요 쟁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향후 농업협상 일정 : ’06.3.20~24, 4.17~21

4월말 세부원칙 확정 가능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나, G6 고위급 및 각료급 회의가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주요국간 협의를 통해 합의 도출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G6 고위급회의(파리, 2.27~3.1), G6 각료회의(런던, 3.10~12) 개최 예정
※ G6 : 미국, EC, 브라질, 인도, 일본, 캐나다

정부는 협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 작성되는 세부원칙 협상 초안에 우리 관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G10, G33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 및 쟁점별 공조세력 규합 노력 강화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DDA 농업협상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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