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일선 자치단체에서도 지난 2월 9일과 16일 양일간 보건복지부 주관 도, 시·군 사회복지과장 회의에 참석하는 등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의 신속한 발굴 조치와 현장 중심의 탄력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담 공무원 교육 및 홍보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3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선보호를 대원칙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한 응급조치 차원으로 자치단체별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복지응급 구조사로서 보건복지센타와 연계 24시간 365일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밝고 명랑한 사회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긴급복지 지원법 주요내용>
기본원칙 : 선보호원칙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지원의 종류 및 기간
생계지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지원기간:1개월 지원(시·군·구청장의 결정으로 1개월연장)
의료지원: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지원기간:1회 지원
주거지원: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그밖의지원:연료비 그 밖의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지원기간:1개월 지원(시·군·구청장의 결정으로 1개월연장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그 밖의 지원은 총 4월간, 의료지원은 총 2회 지원함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시·군·구에 설치하여 지원기간 연장 등 추가지원 결정, 선보호에 대한 사후심사 및 비용환수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함
사후조사 및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을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 지 여부를 조사토록 함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긴급지원의 적정성 조사에 대한 심사를 함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케 함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게 함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상북도청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노인복지과 담당자 정기채 053-950-2490 경상북도청 공보실 도병우 053-950-2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