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여 교통편의를 증진코자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경영·서비스 평가제가 도입ㆍ시행될 예정이다.

평가결과 우수업체는 인증표시를 부착토록 하여 자긍심 고취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서비스가 우수한 택시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는 바,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양질의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해 택시에만 시행하고 있는 자격제를 버스 운수종사자까지 확대·시행하도록 하고 ‘04. 12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택시 지역별 총량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지역별 택시 수급정책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사업자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수 종사자의 입ㆍ퇴사,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ㆍ과학적으로 관리하여 교통사고 예방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관리는 건설교통부(교통분야 전문기관 위탁)에서 맡게 된다.

또한, 여객자동차 공제조합에 대한 개선명령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운영위원회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공제조합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어 조합의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정강력범죄·마약범죄” 야기자에 대한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신설(‘05.12.7)됨에 따라 자격시험 시행전에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이에 따라 2006. 6. 8부터는 특정강력범죄·마약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여객을 더욱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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