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유사석유제품 불법제조 및 유통혐의자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세 등을 추징하고 산자부 통보 조치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고유가의 장기화로 저가의 유사석유제품이 불법유통되고 있어 『유사석유제품 세원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유사석유제품 제조혐의업체 등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노상판매점 등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역추적에 의해 확인된 유사석유제품 제조자 16명을 적발하고 교통세 등 83억원 추징 및 『용제수급조정명령』 위반자 등 9명을 산자부에 통보 조치함

조사결과 이들은 제조시설을 임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유통시킴으로써 교통세 탈루 및 석유류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또한, 변칙적인 거래를 통하여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에 대한 용제 공급을 암묵적으로 방조하거나 불법 제조·유통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혐의가 있는 용제대리점·판매소 등 6개업체를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등 26억원을 추징하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자 2개업체를 산자부에 통보 조치하였음

조사결과 용제판매소가 대리점으로부터 용제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실수요자 등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용제대리점이 실수요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변칙거래를 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탈루하였음

□앞으로의 조치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및 정상세수 일실 방지를 위해 유사석유제품 제조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용제 취급업체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는 물론,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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