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관련 사회복지분야 조례 제정 입법예고

제주--(뉴스와이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조례제정 입법예고(2006. 2. 9 - 3. 2)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조례제정 입법예고는 1)사회복지조례 2)국민기초생활보장 조례 3)노인복지조례 4)장애인복지등에관한 조례 5)농어촌 주민의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안 등 5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도민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조례에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시설 설치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법·부당사례 발생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조례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주거,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자활후견기관의 지정 및 취소, 평가·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저소득 주민 생계안정 및 자활지원을 도모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조례에는 노인복지시설(주거시설, 여가시설 포함)의 입소대상자, 입소절차, 시설기준, 직원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인여가 문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복지등에 관한 조례에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및 수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활사업 지원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에는 농어촌 주민의 조기 암 검진 및 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농어촌 지역 노인 어르신을 위한 복합노인복지시설 및 저소득 노인을 위한 요양지원 등에 관한 사항, 농어촌지역 모·부자가정의 선정기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복지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의견제출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도민은 2006년 3월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의견제출처 : 제주시 문연로 2, 제주도청 사회복지과, 우 : 690 - 700 FAX 710 - 2819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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