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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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6-02-21 09:38
서울--(뉴스와이어)--예금보험공사(사장 최장봉)는 지난 1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를 취소 받아 청·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부산시 소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하여 2월 28일(화)부터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임

이 경우 예금자들은 이미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원금과 지급공고일까지의 이자를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됨

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보험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부산시 소재 농협중앙회 부산 및 해운대지점을 방문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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