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이 경우 예금자들은 이미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원금과 지급공고일까지의 이자를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됨
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보험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부산시 소재 농협중앙회 부산 및 해운대지점을 방문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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