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540개소), 정부투자기관(14개소), 정부산하기관(92개소)을 대상으로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 근로자 500인-999인 이상 기업은 ‘08. 3. 1 시행(2년유예)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은 의무적으로 매년 5월말까지 남녀근로자현황을 제출하고, 여성고용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60%에 미달한 기업은 고용관리개선계획 등을 수립하여 매년 10월15일까지 노동부에 제출하고, 1년 뒤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내용

- 인력활용분석 : 남녀인력 활용 불균형 여부를 분석
- 여성고용목표의 수립 : 전직종 및 관리직의 여성고용목표 설정
- 고용관리개선계획 : 여성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각종 제도적·관행적 인사제도 개선계획 및 이행시기 등을 작성

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3월1일 시행됨에 따라 다음내용의 각종 지원시스템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AA-net web-site를 통하여 노동시장 데이터, 여성고용관련 통계 및 연구자료, 각종서류 접수 등을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지원
· 인력활용 진단시스템 및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매뉴얼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
· 인사제도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컨설팅 비용 지원
· 이행실적 평가를 통하여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여 기업의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우리나라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도입되면 여성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기업의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성별차이 보다는 능력과 직무·성과에 기반한 제도가 구축되어 생산성을 높이게 되고,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 외국사례

미국 등은 1964년부터 인종 및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조달기업은 AAP(Affirmative Action Plan)를 수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조달계약을 배제 하거나 중지시키는 『계약준수제』를 시행하여 성차별 등에 상당부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변화 : 미국 46.4(67년)→69.2(‘04년), 캐나다 63.8%(’86년)→73.5(‘04년), 호주 56.7(’86년)→66.3(‘04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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