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자본규제와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에 관한 연구

서울--(뉴스와이어)--본 연구는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중심으로 신바젤자기자본협약(Basel II)의 도입과 같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규제 강화가 거시경제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감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임.

Basel II를 도입하는 취지에 상응하도록 은행의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감독정책을 모색

* 은행대출은 자금수요·대출비용 측면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경기순응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Basel II와 같이 차주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차등 적용되는 강화된 자기자본규제가 적용되면 현행 제도에서보다 필요자기자본의 변동이 커지고 대출의 경기순응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대출의 경기순응성이 Basel II 도입으로 인해 높아지면 경기변동의 진폭도 내생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 이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위험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한다는 새로운 은행자기자본규제의 취지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음.

본 연구는 국내은행들의 잉여자본(buffer capital)이 경기변동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

자기자본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Basel II가 도입된 상황을 가정하여 은행의 필요자기자본 변동이 더욱 경기역행적으로 커지게 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보고하면서 이를 토대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해석

하지만 대부분 은행들은 규제에 의해 요구되는 필요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규모로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한 잉여자본으로 인해 자기자본의 변동성이 완화되면 Basel II의 도입에 따른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 확대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므로 은행의 잉여자본 축적행태에 관한 판단이 중요함.

실증분석의 결과는 Basel II의 도입이 대출의 경기순응성 확대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작용할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타당성이 있음을 시사

국내은행들은 경기가 나쁠 때 대출을 더욱 줄이면서 필요자기자본에 비해 잉여자본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축적하는 행태를 나타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자기자본축적 행태가 Basel II 도입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이 Basel II 하에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 확대와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고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정리하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제시

기존 연구들에서의 정책적 대응방안들은 주로 은행들이 대출자산에 잠재하는 위험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 이를 위해 감독당국의 재량권 확대와 함께 Basel II 하에서 은행들이 특정 신용위험 평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 확대를 우려하여 필요자기자본이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산출되도록 할 경우 위험관리의 강화를 유도한다는 Basel II의 기본적인 의의가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신용위험 평가방식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저자기자본비율, 최소대손충당금비율, LTV비율의 상한 등 감독기준의 변화가 경기순환 주기, 신용증가율 및 자산가격 변동 등의 변수들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설정해야 하고, 감독당국의 재량권도 이러한 규칙의 확립을 전제로 부여되고 규칙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 특히, 정책담당자들의 재량권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오히려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유인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총체적 위험이 높아지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경기순환과 위험변동의 관계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이해가 완벽할 수도 없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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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연구위원 02-958-4130, 016-703-7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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