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사동 오거리 6호광장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특혜시비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할지 시민공원으로 조성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으로 2006년 2월 20일 보도된바 있으나 본 사업은 현재 민간투자법 절차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사업제안 내용을 포함하여 제3자 제안공고를 진행중에 있으며, 최초 제안자와 제3자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안자에게 가산점 부여없이 추진중이다.

전주시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자 제안공고가 종료되면, 최초제안자를 포함하여 제출된 모든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의, 평가하고, 전문가자문, 시민공청회, 찬.반 여론수렴 등을 거쳐, 찬성론이 우세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의 공론화가 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게 된다.

전주시와 업체간 사업의 시행과 관리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상을 개시하여 사업시행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 실시협약체결시 원상복구 예치금, 연대보증 등을 시행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본 사업을 당초의 광장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계획 및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이며, 광장조성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조경일부와 벤취 몇 개의 공원시설보다는 열악한 시의 재정도 고려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무대의 설치, 상징조형물, 빛의 거리들을 조성하는 것이 전주의 미래를 위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됨으로 현재 진행중인 계획대로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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