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10여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대부분이 지하주차장의 미건설 및 부설주차장 자체의 협소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내 주차난은 물론 인근 주변으로까지의 주차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에서 1994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가 승인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단지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시설의 각각 전체면적의 1/2범위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허가함에 따라 올해(2006년)부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지원대상에 아파트를 추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아파트에 대한 보조기준은 주차1면당 50만원으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아파트내 주차면수 추가확보로 단지내 주차난 해소는 물론 인근주변 이면도로내 불법 주박차 최소화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민자발적인 주차공간 확보노력을 통한 선진 주차의식의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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