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道는 도와 시군의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하면서도 재원이 없어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발전사업의 재원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도가 현재 설치ㆍ운영중인 각종기금의 적립성 자금등을 지역발전 협력기금으로 융자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도는 14개 개별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관리해 오고 있는데, 2월중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각 기금의 적립성 여유자금을 중앙과 연계, 16개 시도가 함께 출연하는 『지역협력발전기금』에 예치하고 이를 도 및 시군의 당면 현안사업비로 융자ㆍ지원하기로 함으로써 앞으로 도와 시군의 지역현안사업들의 재원확보가 한결 수월해 질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관련조례 개정에서 앞으로 기금 신설시는 기금의 존속 기한은 5년이내(예외적 10년)로 명시토록 하고, 기금별로 3년마다 1회이상 성과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전문가(위원의 1/3이상)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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