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도 금지해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최근 중소기업(종업원 100인이상~300인이하)중 노동조합이 있는 32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노조전임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규모(종업원 수 기준)와 관계없이 노조전임자에 대해 임금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4.5%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300인당 노조전임자 1인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13.5%, ‘500인당 1인에 대해 지급 허용’이 2.7%로 조사되었다.
한편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주체를 묻는 설문에서는 ‘기업이 전액 지급하고 있다’는 응답비중이 86.9%, ‘기업이 임금 일부를 지급한다’는 비중이 1.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노동조합이 지급하고 있다’는 응답은 0.6%에 불과해 기업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전임자에 지급하고 있는 평균연봉은 3,110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노동조합 중 전임자가 있는 노동조합은 81.4%로 나타났으며, 완전전임자 또는 부분전임자가 1명도 없는 노동조합은 18.0% 수준이었다. 노조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는 평균 64명 수준이었으며, 부분전임자를 제외한 완전전임자만을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그 수가 89명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노조전임자에게 ‘수당 지급’, ‘차량유지비 지원’과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기업이 63.9%였으며, 24.9% 정도는 임금과 별도로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임금외 별도 수당 지급’이 8.1%, ‘차량유지비 지원’이 5.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에 ‘차량 지원’(3.3%), ‘인력 지원’(2.7%), ‘사무보조원의 인건비 지급’(2.7%)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기업처럼 노동조합원이 많지 않고 노동조합의 수익사업이 없는 중소기업에 예외적으로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허용할 경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뿐 아니라 부가적인 비용까지 기업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원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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