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및매매등의금지에관한법률’ 입법 청원서 제출
‘담배제조및매매등의금지에관한법률(안)’은 담배가 69종의 발암물질, 독성물질,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기종 등 수많은 질병을 유발하여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흡연율을 충분히 낮춤과 동시에 담배관련세를 대체할 수 있는 세원과 잎담배경작농가, 담배소매상 및 담배산업종사자들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제출한 입법청원 법률안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이 대표 입법 청원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전직 국무총리 및 전직 장관, 대학교 총장 등 각계각층 158명이 함께 청원인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195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았다.
담배제조및매매등의금지에관한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매매 등을 금지함으로써 담배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담배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2. 약사법 제2조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4조(담배의 제조·매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담배를 제조하거나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수입·매매·매매의 알선·소지·소유하는 행위
2. 담배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을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3. 담배를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5조(벌칙)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담배 및 시설·장비·자금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호 및 제5조는 임산부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담배사업법은 이 법 공포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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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5일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