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서울--(뉴스와이어)--송파구청장이 변경결정 요청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제2롯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서울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2006.02.22)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수정가결 된 주요내용은 용적률은 송파구청장이 입안 요청한 허용용적률 800% → 600%로 하향 조정되었고, 높이계획은 당초(1997) 도시설계내용인 H≦1.5D (D : 대지내공지폭 + 도로폭)을 변경하지 않고, H≦1.5D로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제시된 건축예시(안)의 건축물 형태는 당초안(에펠탑형태)이 아닌 (주)롯데가 제시한 다른 개선된 대안1(장미꽂을 형상화), 대안2(첨성대를 형상화)로 가능한 것으로 결정됨. 기타 광장(587㎡)폐지 요청사항은 폐지가 불가하고, 잠실길변 건축한계선은 6.85m → 7.6m로 기존계획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됨.

□ 추진경위
○ 1998.05: 건축허가(송파구청장 허가번호 : 제98-비-제15호)
- 지상 36층(143m), 지하5층, 연면적 567,653㎡
○ 2000.05: 착공
○ 2005.01.11: 제2롯데 세부개발계획(건축계획) 변경결정 요청
- 지상 112층(555m), 지하 5층, 연면적 561,561㎡
○ 2005.11.29: 교통영향평가 심의 (서울시 교통계획과)
○ 2006.02.08: 2006년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보류
○ 2006.02.15: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검토
○ 2006.02.22: 2006년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수정가결

□ 향후일정
○ 건축계획심의
○ 건축설계변경허가

□ 도시관리계획(세부개발계획) 주요 변경 사항

건폐율
도시설계 지침(기정)-건폐율 : 60%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 변경 없음
수정가결 - 변경 없음

용적률
도시설계 지침(기정)-허용 용적률: 400%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기준용적률 : 600%이하 · 허용용적률 : 800%이하
수정가결 - 기준용적률: 400%이하 ·허용용적률: 600%이하

높이제한
도시설계 지침(기정)- H≤1.5D 로 적용 (높이제한 완화 적용 배제)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 H≤1.5D 이하 적용 (관련법 허용범위내 높이 완화적용)
수정가결 - H≤1.5D 로 적용 (높이제한 완화 적용 배제)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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