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해 2-2광구(탐사권자: 지구지질정보(주))의 탐사권은 ‘06.2.14일로 만료되게 되어 있어, 탐사권자가 ’06.1.24일 탐사권 연장을 신청하였음.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관계전문가의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위원회 개최등을 통해 탐사권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연장 여부 검토에 필수 자료인 탐사시추 세부자료 (지질일보등) 등을 제출하도록 탐사권자에게 수차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하여 탐사권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음.

특히, 탐사시추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06.2.16 현재 1,350m) 등을 감안 연장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일단 보류하고, 연장 허가 검토에 필수적인 세부 시추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 후 최종 결정할 계획임.

이에 따라, ‘06.2.14일 이후 지구지질정보(주)는 서해 2-2 광구에 대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 배타적인 탐사권은 종료되어 있는 상태이며, 지구지질정보(주)는 공유수면관리법상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탐사시추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임.

* 해저광물자원법상 탐사권설정은 배타적 탐사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탐사권 없는 탐사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해저광물자원법에서는 이미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타인의 광구에서 탐사행위를 할 경우에만 벌칙조항을 규정

타법령(공유수면관리법)에 근거한 탐사여부는 해저광물자원법과는 별도 사안으로서 동법에 따른 허가권자의 판단 사항

산업자원부는 서해 2-2광구 탐사시추와 관련하여 제반 시추현황을 감안할 때 석유부존 여부는 현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유징이 발견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밀평가(물리검층, 산출시험)를 거쳐야만 매장량의 규모 및 경제성 여부를 최종 확정·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며, 동 탐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투자가들은 신중을 기해줄 것을 재차 당부함.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자원개발과 신창동 과 장, 최우석 서기관 02-2110-5434
산업자원부 홍보담당관실 이춘호 02-2110-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