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정리는 오는 5월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호적자, 주민등록 말소자에게 사회복지 혜택과 자활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이다.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미신고자, 무호적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이며, 이 기간동안 읍.면.동사무소 및 민원센터에 자진신고하거나 재등록하면 과태료의 50%를 경감해줄 방침이다.
또 법정신고기간을 넘긴 신규등록 및 정정신고 등의 경우도 특례를 부여하고,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재등록을 해주기로 했다.
시는 주민등록 말소자 등이 이 기간에 등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3일부터 28일까지를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행정지원과 055-212-2391
창원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 유경일 055-212-2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