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은 삼성이 팔고 돈은 퀄컴이 버나?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특허심판 처리 기간도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5,880건에 불과했던 특허심판 청구가 2001년 7,485건, 2002년 8,498건, 2003년 9,149건까지 늘었고 올해는 1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4년만에 2배로 늘어난 수직상승입니다. 이렇게 특허심판 청구가 급증하면서 심판 처리 기간도 비례해서 늘어나서 2000년 평균 7.1개월이던 것이 2002년에는 11개월, 2003년에는 14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특허청이 폭증하는 수요에 전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98년에 특허심판원 출범 당시 심판관이 39명이었는데, 작년까지 계속 39명이었습니다. 올해 겨우 2명을 늘린 것으로 아는데 심판 청구가 폭증할 동안 사실상 수수방관한 것입니다. 심판 기간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의 개발 의욕이 저하되고, R&D 투자 회피, 생산 물량 감축, 소송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상 특허청의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특허심판은 최소한 6개월 이내에 종결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14개월씩 걸린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허청의 목표도 2007년까지 6개월로 줄인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것입니까? 당장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국 핵심은 인원을 충원하는 것인데 예산 배정 등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특허심판 청구가 늘면서 잘못된 판정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특허법원의 심결 취소율이 평균 28.3%에 달하고 있습니다. 10건 가운데 3건은 특허심판원의 판정이 틀린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 고등법원의 원심취소판결비율 24.6%보다도 3.7%나 높은 비율입니다. 결국 판결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 특허심판 무용론까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애꿎은 심판 청구인이 특허심판원의 오류 때문에, 특허법원에서 또 다시 6개월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비용도 문제지만, 특허 분쟁으로 20개월 이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면, 누가 특허심판을 이용하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특허청의 업무 현황 보고를 보면, 심판관 심판처리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50% 수준 상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30% 가까이 판결이 틀리는데, 심판관들에게 이렇게 짐을 더 떠맡기면 특허심판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기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류가 늘어난다면,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심판의 정확도를 높일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청장의 입장과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국제특허 분쟁, 특허청은 뭐하나?

원천기술에 대해 엄청난 로열티가 붙기 시작하면서, 세계의 기업들은 지금 사활을 건 특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핸드폰의 경우만 보아도, CDMA 로열티로 작년 한해만 3억3천만달러가 빠져나가면서, 핸드폰은 삼성이 팔고 돈은 퀄컴이 번다는 우스개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기업이 원천특허, 대응특허를 보유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24억2천만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보다 기술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더 나은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특허권을 매입해서 로열티만 받아내는 특허 전문 사냥꾼이 등장하는가 하면, 기업들이 경쟁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퇴출시키는 수단으로까지 특허 분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천 특허 보유 기업들끼리 크로스 라이센싱을 통한 ‘특허 카르텔’까지 형성하면서 후발 주자들의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 특허 분쟁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데, 정부의 국제 특허 분쟁 대응은 대단히 미흡합니다.

첫째, 이미 국제 특허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대응이 너무나 늦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이미 자사에 특허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50명이나 되는 직원을 특허 전담 부서에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아직 국제 특허 분쟁 관련 전담 부서조차 하나 없습니다.

중소벤처업계들의 경우에는 이미 상당수가 국제 특허 분쟁에 휘말릴 위기에 있고, MP3 플레이어 업계의 경우에는 벌써 38건에 달하는 특허 침해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이를 지원할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 특허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된 것이 겨우 지난 6월일 정도로 안일합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특허청이 주도하고 선도해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 특허를 담당하는 전문화되고 일원화된 창구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정부는 국제 특허 분쟁 대응을 위해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특허청 등 각 부처에 지원 업무를 분산시켜 놓고 있습니다. 물론 각 부처별로 전문화된 부분이 있고 국제 특허의 성격상 이러한 부처별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이것을 관장하고 지휘할 헤드쿼터 구성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 국제 특허 분쟁을 전담할 지원 센터 설립 계획을 보아도, 디지털전자 특허지원센터는 산자부 관할, IT지재권 클리닉 센터는 정통부 관할, 이런 식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대부분의 업무들 역시 정통부와 산자부, 특허청에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서 도무지 일관성이 없습니다. 업무의 혼란과 중복을 가져오고 결국 지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특허 분야 최고의 전문 기관인 특허청이 주도해서 독립된 전문 대응 기구를 설립하고 그 기구 안에 각 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이 좋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특허청을 보면 이런 문제를 주도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산자부와 정통부 등 상급기관 눈치만 보면서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양상입니다. 이래서는 특허청이 왜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혹해지는 국제 특허 분쟁에서 그야말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청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특허청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며, 앞으로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한 과업이라고 보는데, 독립된 국제 특허 대응 기구 구성 및 특허청의 전담 업무 확대 등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특허권, 놓아둔다고 돈이 되나?

지난 5월 현대리서치연구소의 특허 사업화 실태 조사를 보면, 특허 사업화율은 38.9%에 머물고 있고, 사업화 성공률은 19.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특허 10건 가운데 8건은 아예 사업을 시작도 못해봤거나, 사업으로는 시작했는데도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허권은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는 점에서도 특허 사업화를 위한 특허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허청에서는 특허기술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특허기술장터를 개설하고, 특허기술 이전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다양한 지원책을 찾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실적도 대단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첫째, 특허기술 이전 박람회가 파리를 날리고 있습니다.

작년년부터 열리고 있는 특허기술 이전 박람회를 보면, 2년 동안 총 27건이 계약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2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열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서 관람 인원 자체가 1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고, 상담 건수도 4~500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시된 건수가 작년 100건, 올해 167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특허당 4~5회의 상담이 있었다는 것인데, 사실상 파리를 날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왕에 이러한 박람회를 열겠다면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투입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특허기술 장터도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허기술 장터를 통한 특허 거래 실적은 2003년까지 지난 4년간 266건에 불과합니다. 올해도 8월말까지 62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래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연간 10만건 이상의 특허가 출원되고, 3만건 이상의 특허가 신규 등록되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극히 저조한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장터인 IP마트의 경우에는 최근 인터넷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담이 이루어지는 건수 자체가 연간 3~40건에 불과합니다.회원 숫자도 2만명 수준이고, 접속도 1년에 10만건 수준으로 극히 저조합니다. 이렇게 접속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장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IP-Mart’라는 키워드를 넣어봐도 특허기술장터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특허’라는 키워드를 넣어도 특허청은 나오지만 특허기술장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특허기술’ 4자를 넣어보았지만 역시 안 나오고, 심지어 ‘특허기술장터’ 6글자를 모두 넣어도 몇몇 포털사이트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허 법률사무소들도 스폰서 링크 등으로 제일 상단에 번쩍번쩍 뜨는데 정작 특허기술장터는 전혀 안 나타나니, 말이 됩니까?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곳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무성의하게 운영을 한 결과가 결국 지극히 저조한 접속율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바에는 사실상 안 하는 것이 나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셋째, 국유특허권의 실시도 더욱 활성화시켜야만 합니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신규 등록된 국유특허가 97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실시허여가 이루어진 건은 409건으로 절반이 되지를 않습니다. 국유특허의 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된 특허라는 점에서 실시허여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유특허의 실시 확대 대책을 밝히고, 앞으로 특허기술의 사업화 확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랍니다. [2004년도 특허청국정감사 질의자료]

웹사이트: http://www.yk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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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의원실 788-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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