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시 농지를 전용 할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강원도에 따르면 폐광지역을 고원관광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한 관광레저 사업 등 민간개발사업의 경우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이 과도하여 민간 사업자 유치와 개발에 저해요인이 되어 왔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폐특법 개정과 함께 농지조성비를 감면하여 줄 것을 지 2004년 4월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한 이후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대처 해온 결과 금번 농지법시행령 개정시 2008년 12월까지 50% 감면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종전의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② 부과기준을 ㎡당 10,300원이던 것을‘해당농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완화하며
③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은 다시 50%를 감면함.

이에따라 금년 4월에 착공예정인 영월 강원랜드연수원의 경우 시행령 개정 전에는 1,173백만원의 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했으나, 100백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장산스키장의 경우도 922백만원에서 36백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등 종전 보다 3.9%~8.5%정도의 농지보전부담금만 내기 때문에 개발사업 시행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민간개발사업 시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의 관계자는 폐특법 시한이 다시 10년간 연장됨에 따라 제2단계 종합 개발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민자유치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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