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무 기획감찰 결과, 골재채취허가와 업체선정, 입찰, 계약을 함에 있어 위법, 업무태만, 무사안일 한 업무처리 등 74건을 적발하여 시정·주의 조치하였고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공무원 19명은 징계요구하고, 40명은 훈계조치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등 총 59명을 문책요구 하였으며, 재정상 손실이 있는 7억7천만원 상당을 감액 또는 추징토록 했다. 한편 골재판매대금 횡령, 무단반출 묵인 등 비리관련 3건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토록 통보하였다.
또한 “골재채취량 10만㎥이상의 하천직영골재사업장은 자동계중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불법·무단반출을 근원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하고, “육상골재채취장 복구시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간 분쟁 해소를 위하여 영농 보상비를 복구비에 포함”하여 예치케 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11건을 발굴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정책반영 등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충주시의 “우량농지 보전과 골재가격폭락 방지 등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제정 등 우수사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하였다.
주요 지적사례로는
골재 자동반출시스템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판매대금 횡령
■ 00시 청원경찰은 00골재채취 현장초소근무자로서 판매대금을 징수하면서 반출물량과 판매금액이 자동으로 산출토록 되어있는 자동반출시스템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3백만원 상당을 횡령
⇒ 00시 관련자 8명 문책(중징계1, 경징계 3, 훈계 4)
허가내용과 다르게 골재를 불법채취 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
■ 00시 00골재채취장의 경우 하천 밖에서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골재를 선별하여야 함에도 하천 한가운데서 물로 선별하여 흙탕물을 일으킴으로써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어류에 피해를 주는 등의 불법행위 사실을 현장 출장시 알았으면서도 묵인하였으며 또한 허가사항과 다르게 채취한 파이프라인이송·선별·선적 등의 공정에 대한 골재채취대행료 차액을 감액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여 사업자에게 2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영업이익 제공
⇒ 00시 관련자 11명 문책(중징계2, 경징계 4, 훈계 5)
담당공무원의 현장근무 태만으로 골재 불법 반출
■ 00시 00지구의 골재반출실상을 4일간 현장 잠복하여 확인한 결과 반출차량 총 33대 중 9대를 반출증 교부 없이 불법 반출하여 240만원 상당의 판매 대금을 징수하지 못함
■ 00시 00지구의 경우에도 덤프트럭 총 151대중 54대분을 반출증 교부 없이 불법반출을 방조하여 200만원 상당의 원석대금을 징수하지 못함
⇒ 2개 00시 관련자 6명 문책(중징계1, 경징계 1, 훈계 4)
자치단체가 허가절차 없이 불법으로 골재 채취 판매
■ 00군은 14개 지구의 하천골재채취 직영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허가 신청자와 허가권자가 동일(직영)하다는 이유를 들어 골재채취법령에서 규정한 허가 절차 없이 약 5백만㎥의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 판매하였으며,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는 등 관련법령도 위반하였음
■ 00시는 5개 지구의 하천골재채취 허가시 필요한 서류 첨부 없이 시장이 내부결재만 하여 약 2백만㎥의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 판매하였으며, 지정문화재 지정권자인 경북도와 협의도 하지 않았음
⇒ 2개 00시·군 관련자 6명 문책(경징계 2, 훈계 5)
골재채취 대행수수료 원가계산 잘못으로 시 재정손실 초래
■ 00시는 원가계산시 수중채취 장비인 준설선·예선 가격을 8억7천만원으로 적용해야 하나 외국산 항만준설선 가격인 17억원으로, 중장비인 포크레인 등의 작업조건을 잘못 적용하는 등 총 5억7천만원 상당의 재정손실 초래
⇒ 4개 시·군 대하여 감액토록 시정 조치
골재채취 허가시 문화재지표조사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허가
■ 00군 00지구의 경우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 확인을 위한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임에도 ‘04년 골재채취허가시 문화재 관련부서 협의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이행하지 않고 허가처리
■ 00군 00지구에 대해서는 ‘03년 골재채취허가시 단일허가로 처리할 경우 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4만7천㎡를 5개 지구로 각각 분할하여 편법으로 허가함
⇒ 2개 00시, 5개 00군에 대하여 엄중 주의 조치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골재채취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여름부터 자료수집 외에 골재채취현장 근처에서 비노출 방식에 의한 반출실상 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1월말부터 기획감찰을 실시하였다고 밝히고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알려 자체감사와 철저한 점검 등 책임성을 강화토록 요구하는 한편,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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