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지점과 거래기업간 서류배달서비스 실시
외환은행(銀行長 리처드 웨커/www.keb.co.kr)은 수출입관련 서류(선하증권, 상업송장 등)를 거래기업과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류배달서비스’를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출입관련 서류를 거래기업의 직원이 은행 창구까지 가져오거나 은행 직원이 받으러 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동 중 서류분실 위험과 직접 오가는데 따르는 불편함이 컸다.
외환은행과 업무제휴한 택배회사는 배달직원의 잘못으로 서류를 분실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성을 높였다.
외환은행 김중석 외환업무부 차장은 “수출입 기업의 서류전달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배달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이후 기업들의 호응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기업은 외환은행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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