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심사제도는 업체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적정여부를 스스로 심사하도록 하고 세관은 그 결과를 평가해 업체를 차등관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심사제도이다.
관세청은 2004년 3월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한 이래 삼성전자 등 165개 업체가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되었으며, 동 업체들의 수입액 비중이 32%(전체 수입액 2,612억불 중 836억불:200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점차 새로운 형태의 기업심사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중소기업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정요건 중 수입규모요건을 대폭 완화(연간 수입실적 3,300만불에서 2,000만불)하고, 신규지정업체 중 중소기업을 최소 30%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30% Rule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업의 심사부담완화와 무역규모 확대에 따른 심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자율심사 업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 Management)시스템 구축 등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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