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보육시설 스스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고자 금년에 4,000개소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하며, 2008년까지는 모든 보육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인증을 통해 보육수요자인 부모들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고,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년에 실시하는 평가인증은 보육시설 인가 후 1년을 경과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일부터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www.kcac21.or.kr)를 통하여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기 신청기간 : 3. 2(목) ~ 3. 8(수)* 2기 신청기간 : 4. 1(토) ~ 4.8(토)❍ 평가인증 진행과정은 2005년 시범운영과 동일하게 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의 4단계로 진행되며, 총 9~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평가인증지표는 시설규모 및 운영형태에 따라 21인 이상(7개영역 80항목), 21인 미만(5개영역 60항목), 장애아전담(7개영역 85항목)으로 구분하여 3종의 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국가에서 제시하는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현재 운영상황과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하고 진단하여 보육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2005년에는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627개의 보육시설이 인증을 통과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은 바 있다.

인증된 시설은 매년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연차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인증이 취소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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