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0.29(일) 시행 예정
특히 이번 시험부터는 나이제한 등 응시자격의 제한이 전면 폐지됨으로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일부 사람을 제외한 국민 누구나가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응시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은 지난 해 시행한 제16회 시험과 같이 출제되며, 다만 ‘06. 1. 30일부터 전면 개정·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령은 이번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으로 대체·출제된다.
시험방법도 지난해와 같이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에 구분 시행하며,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당연 무효가 된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이처럼 시험일정 및 과목별 출제비율 등 개략적인 시험시행계획의 조기 발표로 인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해오고 있는 수많은 응시생들의 시험 준비에 다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구체적인 시험시행계획은 7월 하순경에 정식 공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토지공사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iklctest.co.kr) 나 1544-0234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ikl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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