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통합해사노동협약’채택
해양수산부는 지난 7~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제94차 해사노동총회에서 낡고 중복된 ILO협약을 해운산업 현실에 맞게 통합해 단일협약을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선원근로관련 국제협약은 1920년 채택된 것으로 그 종류가 너무 많고 오래돼 현실과 괴리된 내용이 많아 비준율이 낮고 이행이 미흡했었다.
새 협약은 선원의 훈련 및 자격증명, 고용조건, 승무정원, 선박내 선원거주설비, 선원 복지 및 의료관리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특히 자국 항만에 입항한 외국선박에 대하여도 선원의 근로조건 및 환경 등 협약이행상태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는 항만국통제(PSC)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ILO 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을 정지할 수도 있도록 해 그 실효성이 높였다.
새 협약은 세계 선복량의 33%를 차지하는 30개국이 비준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된다.
해양부는 이와 관련, 새 협약 수용을 위해 내년까지 기초연구용역과 세부연구용역을 거쳐 협약내용의 국내법 수용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사통합협약 개요
1. 통합 목적
○ 낡고 중복된 ILO협약을 해운산업 현실에 맞게 개선
- 80년의 기간에 걸쳐 특정문제 해결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시기에 채택됨으로써 협약간 논리의 일관성 결여
○ 양호한 근로(Decent Work) 및 품질해운(Quality Shipping)을 통한 공정경쟁 추진
☞ ILO 추구 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자유, 평등, 안전 및 인간 존엄성의 조건에서 공평하고 생산적인 근로를 획득하기 위한 기회를 촉진하는 것임(Decent Work)
2. 구협약의 문제점
○ 협약 비준율이 낮아 국제협약으로서의 기능 미약
※ 우리나라 비준현황
- 1946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제73호) : ‘92.12.9
- 1936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요건에 관한 협약 (제53호) : ‘03. 4. 11
○ 노동기준의 적시 개정 불가로 현실 산업여건 미반영
○ 협약이 복잡하거나 중복되어 일관성 결여
○ 협약 개정시 장시간 소요되고 과다한 비용 소요
○ 성실한 근로 제공자에게 불공정한 영향
○ 국제협약에 대한 강제이행수단 결여
3. 개정 통합협약 개요
○ 그간 진행상황
- 2001.1 : 제29차 합동해사위원회(Joint Maritime Commission)가 통합작업 제안
- 2001.3 : 단일협약 채택을 위한 고위 3자간 작업반을 구성하여 3개년 회의개최 권고
· ‘01.12. 17 - 21 : 제1차 고위 3자간 작업반 회의
· ‘02.10. 14 - 18 : 제2차 고위 3자간 작업반 회의
· ‘03.6.30 - 7.4 : 제3차 고위 작업반 회의
- 2004 : 해사노동총회 상정을 위한 사전회의
- 2005. 4. : 전문가 회의
- 2006. 2. : 해사 노동총회시 통합협약 채택(예정)
○ 주요 개정 방향
- 국제해사기구(IMO)의 묵시적 수락절차의 도입 등 개정제도 간소화
- 기국, 항만국과 선원공급국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 협약 미 체약국에 대하여도 항만국통제 실시
- 선내불만 신고제도의 체계화
· 내부 해결절차 : 선내 및 회사내 해결절차
· 외부 해결절차 : 기국 및 항만국 신고
- 선원 공급회사에 대한 협약 이행 감독 및 감시 강화
○ 협약의 구조 및 구성
- 4단계 구조
본 문(Articles) : 선원의 기본권, 일반규정, 용어의 정의, 개정절차, 발효요건 등 - 강행규정
규정(Regulations) : 원리 및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 - 강행규정
코드 A(Code A) : 요건을 분야별로 그룹화하여 규정 - 강행규정
코드 B(Code B) : 권고사항을 분야별로 그룹화하여 규정 - 임의규정
- 협약의 구성
제1장(승선전 필수요건)
최저연령, 건강증명서, 훈련 및 자격증명, 공공 및 민간직업소개소, 선원신분증명서
제2장(고용조건 및 승무정원)
선원고용계약, 임금, 근로/휴식시간, 연차휴가, 송환, 승무정원, 고용계속
제3장(선원설비, 복지시설 및 식량과 조달)
선원설비 및 선내 복지시설, 식량 및 조달
제4장(건강보호, 복지, 의료관리 및 사회보장보호)
선내 및 육상체류시 의료관리, 선박소유자의 선원재해보상책임, 건강안전 및 사고방지, 항만복지시설, 사회보장보호
제5장(협약준수 및 법집행)
기국의 책임, 항만국 책임, 선원공급국 책임
4. 향후 추진계획
○ 협약 국내 수용(비준)을 위한 검토작업 추진
- 비준을 위한 협약수용방안 연구용역 예정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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