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사·축제, 예산편성전 투융자심사 강화

서울--(뉴스와이어)--자치단체 재정운용과정에서 특히, 효율성 문제로 논란이 되어 온 각종 행사성사업, 대규모 사업의 예산편성이 엄격해진다.

민선이후 급증하고 있는 지역행사·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을 개정, 기초 단체의 행사성사업 투융자심사대상을 10억이상에서 5억이상사업으로 확대하고 심사기준도 강화하여, 그간 행사성과 등을 분석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만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 자치단체 행사성 경비 증감추이(연도별)

(‘02년) 3,380억 → (’03년) 3,600(증 6.5%) → (‘04년) 4,545억(증 26.3%) → (‘05년) 5,978억(증 31.5%)

또한, 500억이상 대규모 투자사업도 투융자심사의뢰전에 재정전문기관의 타당성용역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중으로 대형사업이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아, 중도에 사업추진이 중단·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임의규정((100억이상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 확보가 곤란
※ 국가의 예비타당성조사대상도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임

행정자치부는 이상의 투융자심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그간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전부개정(‘05.12.30)하였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 완료(‘06. 2.22)하여 3월중 시행예정으로 있다.

동제도가 시행되면, 자치단체장의 인기를 의식한 선심성, 과시성 지역행사·축제는 예산편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대형 투자사업도 그간 타당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추진부터 해 보자는 관행을 막는 등 효율적·계획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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