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투기방지 종합대책 추진
주요내용은 올해부터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와 개발부담금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통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을 차단할 계획이다.
8·31부동산 대책은 실거래가 신고제는 부동산 매매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토록 하여 투기심리를 잠재우고, 개발부담금제는 택지개발과 형질변경 등 30개분야(도시계획구역 200평이상, 비도시계획구역 500평이상 대상) 사업에 대해 향후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할 것이다.
아울러, 대전시 관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추진해 위장전입자 매매와 불법 허가사항을 적발하고, 분양권 미등기 전매행위를 단속한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 채용신고를 의무화해 자격증 대여행위를 방지하고, 임시중개업소(떳다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위반시 법적조치를 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대전의 지가 상승율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 등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나타났고, 외지인의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특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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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