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계, 투자활성화 종합대책 공동 추진키로
정세균(丁世均) 산업자원부 장관은 2.27(월) 재경·건교·환경·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 벤처협회, 11개 업종단체 대표 등과 함께 금년 들어 처음으로 「민·관 투자협의회」를 개최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제계가 제시한 80건의 애로사항중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적극 애로를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업투자애로해소사례>
【 입지 분야 】
① 수도권내 자연보전지역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사무실 및 창고 면적을 공장건축면적에서 제외하여 공장건축 확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상반기)
* 현재 수도권 자연보전지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제조시설외에 부대 시설인 사무실·창고 면적까지 합산하여 중소기업의 공장증설에 애로 발생
② 수도권내 공장입지 심의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장총량규제, 대규모 개발사업, 대기업공장증설 심의 등에 대해 종합적인 심의가 가능한 경우 원칙상 한 번의 심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등 개정(상반기)
③ 산업단지 개발시 의제처리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19개 법률 36개→ 33개 법률 60개)하여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권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여 자율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가능토록 하여 기업편의 제고(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개정중, 상반기)
* 추가의제처리대상 : 소하천법에 의한 소하천 인허가 의제,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등
④ 조선소 입지난 해소
산업단지의 유휴부지를 필요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후 소정기간내에 사업에 착수·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여 다른 실수요자가 새로운 사업시행자로서 이용토록 개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개정중, 상반기)
* 울산·온산산업단지의 K기업의 경우, 3만평에 대해 ‘97.2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일부 부지만 매입한 채 9년째 장기미개발상태로 방치
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울산및 여천 국가석유화학단지에 비해 도로 및 용수 등 인프라의 구축이 미흡하므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향 적극 추진
* ‘90년대 초반 삼성토탈과 현대석유화학(현 롯데대산유화, LG화학)이 공장을 건설하여 조성된 단지
【 환경 분야 】
① 기계·기구 등 개별배출시설 하나하나의 변경시마다 변경 허가 또는 신고토록 되어 있는 현행 배출시설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일련의 단위공정시설에 대하여 인·허가토록 개선 방안 마련
이에 따라 당해 공정내 기계·기구 등의 변경에 따른 신고가 불필요하게 되고, 단위공정전체의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신고가 필요하게 되어 변경신고 업무가 현재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
② 환경영향 평가시 사계절 현장 조사 대신 기존 환경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반영(환경영향평가법)
계절별 조사가 필요하지 않는 대상(사업·지역)은 제외할 수 있거나, 기존 조사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
행정조사 제도개선을 위해 행정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추진
- 행정조사의 최소화 등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공동조사 실시 및 요구권, 동일대상에 대한 중복조사 제한, 조사의 연기·기피신청 등 규정
* 금감위(24건), 건교부(21건), 환경부(18건) 등 137개의 법률에 의해 총 160종의 행정조사를 운영중
* 중복조사가 많은 「유해·위험물질 관리분야」와 「식품안전관리분야」에서 공동조사가 실시될 경우 연간 약 850억원이상 수검비용 절감 예상
【 기타 분야 】
① 기업도시 개발 출자금의 출총제한적용제외 범위 확대 적극 검토
* 기업도시 건설기업에 대한 출자는 기업의 지배 목적이나 사업다각화가 아닌 순수한 출자로서, 기반시설 투자비용 상당액뿐만 아니라 출자지분 전체에 대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 협의(건교부/공정위)
②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병원채 도입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내외 민간자본의 투자 촉진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 추진
③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핵심생산설비를 연구개발하는 경우에도 부품·소재기술개발자금 지원
* 현재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단체가 실시중인 ‘부품소재 생산설비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료되는 3월에 지원대상 설비를 구체적으로 확정, 본격 지원
④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자체 연구 개발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으로 이전 촉진
* 대학·연구소의 유망한 기술이전전담조직(TLO)를 선발하여 집중 지원(4개 권역 총 25개내외)
정세균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활성화’는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질 좋은 성장’ 구현을 위한 핵심추진과제임을 지적하고, 정부는 금년에 투자가 최소한 7%대 이상 증가될 수 있도록 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강조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함
① 경제단체, 업종단체 등과 함께 투자애로를 3월말까지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민·관투자협의회」를 통해 조속 해결 추진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협중앙회, 업종별 단체 등에 「기업애로센터」를 설치하고, 투자및 기업애로 적극 발굴
우선, 1차로 80건 발굴, 주요 투자프로젝트는 「전담요원(PM)」을 지정하여 밀착 지원
② 창업·공장설립절차 간소화 등 기능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업종별로도 업종별 투자 유망분야와 투자 전략, 업종별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담은 「업종별 투자활성화 방안(투자로드맵)」을 수립·추진
③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제 체감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기 조치된 규제개선에 대한 실효성을 현장에서 점검·평가하여 미흡사례를 추가적으로 발굴·개선
④ 금년 상반기 중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 조세지원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
연말에 일몰되는 R&D투자 조세지원제도 등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합리적인 개편방안 마련
⑤ 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입 규제, 업무영역 제한 등 경쟁을 제약하는 규제를 철폐·완화하고,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골프장, 리조트 및 테마파크 활성화 추진
이에 대해 재계는 11년만에 처음으로 대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하게 해주는 등 정부가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금년도에 투자가 7%대 이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한편, 전경련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 5단체, 벤처협회, 11개 업종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도권 입지, 세제, 환경, 금융, 출자총액제도 등 분야별로 총 80여건의 투자 애로를 파악, 범정부차원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였음
< 분야별 주요 건의 사항 >
수도권 투자 활성화
ㅇ 과밀억제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내 기타지역으로 공장이전 범위 확대
ㅇ 자연보전지역내 사무실 및 창고 증축 규제 완화
ㅇ 수도권 공장입지 심의절차 간소화 및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선
ㅇ 수도권내 연수원 신증설 허용 및 연구소 신축시 과밀부담금 경감
산업단지 투자 관련 제도 개선
ㅇ 대산석유화학단지 산단 지정 및 자연녹지지역내 민간산단 지정요건 완화
ㅇ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시 의제 확대
ㅇ 산업단지내 건축물 신·증축시 도시계획세 등 면제
ㅇ 여수 국가산업단지내 시도로 보수 공사비 부담 경감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ㅇ 대기업계열 사모펀드에 대한 제한 폐지
ㅇ 동일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사모펀드 투자 제한 폐지
ㅇ 설비투자 활성화 위한 리스기준 등 개선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율 상향
ㅇ 일정목적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시한 연장
ㅇ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허용
ㅇ 국내 제작 곤란한 설비 및 기술 도입시 관세감면 확대 등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ㅇ 관광산업투자 :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지속 적용 등
ㅇ 문화산업투자 :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확대 등
ㅇ 의료산업투자 : 영리법인 허용 등
ㅇ 유통산업투자 : 대규모 유통점포 출점 규제 완화 등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ㅇ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의 일몰제 적용 폐지
ㅇ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ㅇ R&D설비투자 세액공제 범위 확대
기업도시 건설 원활화
ㅇ 기업도시개발 출자금의 출총제한 적용제외 범위 확대
ㅇ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허용
ㅇ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투자자금 20%이상 확보시점 연기
ㅇ 등록체육시설과 숙박 및 주거시설 설치 허용 등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ㅇ 출자총액제한 자산기준의 상향조정
ㅇ 공적자금 투입기업 인수, SOC 출자 등 적용제외 대상 확대
ㅇ 소유지분에 간접지분 및 비영리법인 지분 포함
ㅇ 시장평가기준 졸업제도 신규도입
정부는 앞으로 이날 경제계에서 건의한 투자 애로사항에 대해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음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산업정책과 과장 강남훈, 서기관 전민영 02-2110-5111/5
산업자원부 홍보담당관실 이춘호 02-2110-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