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초·중·고교 : 외부강사 42,176명, 보조인력 : 약 75,000명
금번 점검은 ‘05년 국정감사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제기한 특기적성강사와 조리원 등 비정규직의 불법파견 사용과 근로기준법위반, 사회보험 적용 누락 등 문제점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세부적인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기적성강사의 경우 사용실태와 사용유형별 법위반여부 및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우선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사용분야는 컴퓨터, 언어(영어,중국어), 예술(미술, 서예, 한자, 악기, 무용, 뮤지컬), 과학, 속독, 글쓰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사용유형은 학교가 강사를 직접고용한 사례가 다수이고, 학교와 교육업체 또는 학교와 개인강사간 도급·위임이나 도급형태의 불법파견 사용 등
- 학교와 교육업체와의 도급은 컴퓨터업종에 국한
※ 교육부의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 및 교육계획」에 의거 학교는 교육업체로부터 전산장비와 기자재를 무상으로 받되 3년간 교육을 실시하고 도급대금은 수강료를 기준
▶ 전주지역 교육업체 사례 : 컴퓨터와 기자재 및 설치비용으로 총 83백만원을 투자하여 3년간 1인당 월 수강료로 26천원을 받아 시설사용비(월 400천원), 부가세, 임금 (월600천원+수강생수에 따른 성과급) 등을 제외한 금액을 자기 수익으로 함
- 학교와 개인강사간의 도급 또는 직접고용의 경우 도급과 근로관계의 특성이 혼재되어 구분이 애매
※ 도급형식의 경우도 학교로부터 복무에 관한 규율을 받기도 하고 직접고용의 경우도 임금이 수강료로 결정되는 등 도급의 성질을 띠고 있으며 한명의 강사가 여러 학교에 출강
도급금액이나 임금수준은 수강료(1인당 25,000원~30,000원)를 기준으로 하며, 학교가 강사를 직접고용한 경우 일부 예산으로 보전
계약기간은 통상 3월~3년, 수업시간은 주 1~3회에 1~4시간
사회보험은 학교와 교육업체간 도급사용 강사는 대부분 가입되어 있으나, 학교의 직접고용 또는 개인도급·위임 강사는 대부분 미가입(적용제외)
▶ 미가입사유 :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설령 고용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단시간 근로로 적용이 제외되거나 단기간 또는 한명의 강사가 여러 학교에 출강하는 사례 등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법위반 등 문제점으로 다음 사항이 확인되었다
○ 교육업체에 고용된 강사
- 교육업체에 고용된 강사의 경우 임금수준은 통상 최저임금을 상회하나 월정급여와 수강생 수에 따른 성과급제로 불안정
※ 교육업체는 도급대금 중 그 일부(30~50%)만 강사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교육 기자재 등 투자비용과 시설이용료, 기타세금 등을 감안할 필요
- 학교와 교육업체간 외형상 도급계약이나 학교는 강사와 별도 근로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교안, 출·퇴근 등 복무를 통제하는 불법파견 사례가 있음
▶ 진주지역 모 학교 사례 : 학교로부터 도급(1인당 수강료 30천원)을 받아 강사에게 월 850천원(수강생 130명기준)과 성과급(수강생 1명 추가시 5천원)을 지급하며, 강사는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학교로부터 교안내용, 출퇴근 등에 통제를 받음
※ 학교와 강사간 근로계약체결 이유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일정부분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학교측의 의견
○ 학교와 개인강사간 도급·위임
- 단시간 업무를 수행하고 일부 강사는 여러 학교와 계약하는 등 도급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이 극히 미약하며
-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단시간 근로로 법적 보호에 한계가 있음
▶ 사례 : 「특기적성교육활동운영계약서」 등을 통해 일정날짜와 시간(주 1~3일, 1~3시간)에 독자적인 교안으로 교육을 하고, 수강료는 학생수×수강료를 산정하여 운영비(강의실 사용료 4%)를 공제한 전액으로 하되 사업소득세는 강사가 납부
○ 학교의 강사 직접고용
- 근로시간이 대부분 15시간 미만으로 근기법, 사회보험 적용에 한계가 있음
조리원 등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취업규칙, 근로계약, 해고, 휴일·휴가, 각종 법정수당 지급실태, 퇴직금 지급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사용분야는 영양사, 조리사, 사서, 교무·전산·행정·과학·특수교육 등의 보조원 등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수준, 기타 근로조건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의「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에 규정
※ 근로계약 기간은 1년단위로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계약되고 임금은 연봉제이나 월 700천원~1,200천원 수준
사회보험은 일부 단시간, 단기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적용
법위반 등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노동관계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었으며 이는 학교관계자의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에 근로계약, 임금결정, 휴가실시 등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미흡하고 실제 시행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이해부족으로 법위반 발생
○ 노무관리 규범 미비
- 현행 학교종사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은「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 교육청마다 일부 상이하여 혼선이 있음
※ 근로계약의 형식과 내용도 서로 상이
시범점검 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에 점검결과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통보하여 일괄적으로 개선토록 하고 노동부는 금번 점검시 적발된 법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학교 노무관계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금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노동부)
○ 일괄적인 법위반과 제도개선 (교육인적자원부)
○ 노동관계법 교육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업체에 대한 사업장 감독(노동부)
○ 특기적성강사 사용과 관련하여 하도급(교육업체)에 고용된 강사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 금년도 예방점검 대상사업장에 포함
○ 하도급(교육업체)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불법파견 개선(교육인적자원부, 일선교육청)
○ 학교의 직접고용 또는 개인강사와의 도급·위임의 경우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
※ 근로자성여부와 계약기간의 단속성, 여러 학교와의 동시계약 및 단시간 근로 등으로 노동법적용 또는 사회보험 적용에 한계
○ 금년도 상반기 중 학교 노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관계법 교육실시(노동부)
○ 학교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복무 등에 대한 규정(취업규칙)을 표준화하도록 하여 각급 학교간 혼선과 법위반을 예방(교육인적자원부)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 유한봉 사무관 02-503-9719
노동부 홍보관리관 정현옥 02-503-9713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