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철도파업 대비 특별교통대책 마련

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전국철도노동조합(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이 3월 1일 새벽 1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파업기간 중 국민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철도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시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특별교통대책을 내용을 보면,

① 열차운행계획

파업기간 중에도 철도공사 비노조원, 군인 등 대체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철도의 기본적인 수송기능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평시대비 31% 수준 열차운행, 불법파업 가정)
※ 철도공사 비노조원 : 관제실 근무자, 현업팀장, 간부사원 등

열차 종류별로 살펴보면 KTX 34%, 지역간 여객열차 16%,수도권전철 39%(서울메트로포함시 50%), 화물열차 18% 수준으로 열차가 운행될 전망이다.

※ 군인등 외부인력투입이 가능한 불법파업을 가정한 열차운행률이며, 합법파업시에는 전체적으로 13% 수준으로 열차가 운행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철도파업시 대체기관사 : 661명(철도공사 비조합원 423명, 외부지원인력 238명)
· 외부지원대체기관사 : 군인력106,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89명, 서울메트로(퇴직자) 43명 등 총 238명
⇒ 서울메트로 동시 파업시 기관사 43명지원곤란. 이경우 수도권전철 운행률은 2~3% 감소(51%→49%~48%수준)

② 대체수송대책

열차 감축운행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는 대체수송수요는 버스,항공등 타 교통수단의 수송력을 증강시켜 국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도권전철 운행구간에는 버스 노선연장, 증편운행, 셔틀버스(전세버스) 운행, 택시부제 해제등을 통해 교통난을 완화시키고

·서울 시내버스 시계외 까지 노선연장(26개 노선 649대)
·수도권 시내버스·광역버스·마을버스 증회운행(1일 3,977회)
·교통상황에 따라 전세버스(셔틀버스) 투입 운행(2,283대)

중장거리 지역간 여객수송은 평시 고속버스, 시외버스, 항공기의 여유좌석을 통하여 처리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필요시 증편운행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화물열차 감축운행에따른 대체수송물량(1일 7.8만톤)은 화물자동차를 통하여 도로로 전환 수송하도록 하였다.

·철도화물종류:양회19%,컨테이너13%,무연탄3.8%,유류 3.6%
·철도화물 : 1일 11.4만톤 수송(대체수송수요 7.8만톤)
·평시 화물자동차 여유용량: 1일 44만톤(사업용21.7만톤,자가용 23.2만톤)
·평시 어는 정도 비축물량(양회6일분)이 있어 단기간 파업시에는 큰 문제없음

③ 시민운동 전개 등

또한, 열차운행이나 대체수송대책 만으로는 교통난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전철 운행구간에서 심한 혼잡이 예상되므로, 시내·광역버스 및 통근버스 이용과 승용차함께타기를 권장하는 시민운동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부제운행을 파업기간중 일시 해제하도록 하고, 수도권 지역에 한 해 공무원 출근시간을 1시간 연장(09시→10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건설교통부는 27일부터「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비상수송체제로 전환하여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
- 본부장 :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장
- 구성 : 2실 5반, 1일 26명 근무
- 운영기간 : '05. 2.27~파업 종료시까지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철도정책팀 행정사무관 고행철 02-2110-8249
정책홍보담당관실 백기철 사무관 02-504-9031, 홍보담당관실 02-2110-8050,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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