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06년도 정부입법계획법안 304건 확정
이에 따르면, 2006년도에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등 국가 중요정책이 각각,‘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금융허브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노인수발보험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농산물 품질관리법’ 등 총 304건의 법률안에 반영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금년도에 정부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한 국회심의기간 확보로 입법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국회통과가 될 수 있도록 약 79%의 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도록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법안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 각 정당 및 국회상임위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차질 없는 입법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입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에 대한 충분한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가지도록 하며, 입법계획의 잦은 변경은 대국민·대국회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연초 계획대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참여정부 입법현황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부입법추진실적의 체계적 관리 및 각 주무부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정부입법이 계획대로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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