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원편의’위해 건축심의 운영방법 개선시행
시는 그동안 건축위원회에서 색채·경관조명계획을 다루면서, 2003년부터,단지환경의 부조화 계획,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상태에서 건축심의가 신청되고있어, 옥탑디자인과 색채·경관조명계획에 관한 사항은 골조공사완료전까지 별도로 건축위원회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조건을 부여해오고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그 건물들이 준공시점에 이르러, 색채·경관조명계획심의건수가 전체심의 건수 대비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심의 방법을 보다 간소화하여 사업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 저감시키는 동시에 전문성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경미한 외관디자인 변경과 색채·경관조명계획은 건축위원회(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심의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건축물의 외관디자인과 색채와 경관조명은 도시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도시의 이미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사실상 건축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단지환경과의 부조화계획,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등 상태에서 건축심의가 신청되고 있고, 사실상 전문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소위원회 심의로의 운영방법 개선으로, 심의간소화로 민원인의 부담이 저감됨은 물론 심의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도시경관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시는 향후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선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부산다운 건축을 추진할 것이며, 부산을 명실상부 세계건축의 메카로 자리잡기 위한 야심찬 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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