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추진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에 대하여는 조경의무를 면제하고,
△연면적 100㎡ 초과 330㎡ 이하인 단독주택이 건축허가대상으로 강화되어 이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범위를 조정하며,
△공동주택의 일조환경 개선에 따라 공동주택의 높이를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2배, 동일한 대지 안에서의 동간 수평거리 1배로 적용하는 것이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서 직접 규정되어(조례로의 위임근거가 없어져) 우리시 건축조례 내용인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4배, 동일한 대지 안에서의 동간 수평거리 0.8배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에 대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에서 직접 규정되어(조례로의 위임근거가 없어져) 우리시 건축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지역에 대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경우 최고높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선행절차를 삭제하며, 시장이 최고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범위를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주택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도 포함하고 최고높이 지정시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오는 3월 21일까지 공고하고 시민의견을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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