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우 복지택시’ 운영
관내 등록된 지체 장애 및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거동불편자에게 특별교통수단으로 교통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택시의 운영은 성남시내버스(주)에 한정면허를 부여하여 운영하게 되며, 복지택시 이용을 원하는 장애우는 콜 번호(☏ 1577 - 1158)을 통하여 이용신청을 하면 운수종사자 24명과 콜센터 요원 2명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택시 기본요금은 일반택시 기본요금에 70%선인 1,300원 이며 거리병산 100원/164m, 시간병산 100원/39초, 심야 및 시계할증 각각 20%을 적용한다.
시는 장애우의 복지증진과 원할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복지 택시는 부제에서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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