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강화
또한,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3월~5월 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지원반 및 시험검사반을 구성하여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연구원에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광주광역시 관내 450여 농가 16,000여두의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혈청검사와 질병예찰 및 소독지원 등 방역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관련단체에게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국가의 농장 등 관련시설 출입을 가급적 삼가하고, 축산물 반입자제와 함께 농장에서 질병의심 가축 발생시에는 가까운 가축방역 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국대표 가축질병 신고전화 : 1588-4060, 1588-9060)
[참고자료]
구제역(口蹄疫, Foot-and-Mouth Disease ; FMD)이란?
국제수역사무국(OIE) 악성가축전염병, 제1종법정전염병
질병특징 : 구제역은 동물·고기·사람·차량등을 통하여 빠르게 전파되어 한번 발생하면 근절이 어려워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
감수성 동물 : 소, 돼지, 양, 염소 등 우제류(偶蹄類) 동물
(☆ 사람은 감염안됨 : 인수공통전염병 아님 )
임상증상
- 소 (양, 염소) : 발열, 유량감소, 유두·혀·발굽등의 점막, 피부에 수포형성
- 돼지 : 보행이상이 심함, 기타 증상은 소와 유사
방역대책
- 발생국가로부터 우제류 가축 수입금지등 병원체 유입 원천차단
- 발생시 신속한 방역조치 실시로 확산방지 및 철저한 사후관리
구제역 발생상황 총괄
국 내
- ‘00.3.24~4.24일사이 3개도 6개 시·군에서 15건 발생하여 살처분 및 예방접종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OIE로부터 ’01.9.19일 청정국 인증
- ‘02.5.2~6.23일사이 2개도 4개 시·군에서 16건 발생, 살처분 정책으로 조기에 청정국 지위회복(’02.11.29)
국 외
- ‘06년(2월 현재) : 7개국(중국, 태국, 북한, 러시아, 터키등)
- ‘04 ~ ’05년 : 태국, 몽골등 53개국
※ 조류인플루엔자란?
닭, 칠면조, 야생조류 등 여러종류의 조류에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호흡기증상, 설사, 산란율감소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고병원성, 약병원성, 비병원성으로 구분되고 고병원성 조류독감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단 발병하면 치료방법이 없는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는 악성가축전염병임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장 김재익 062-613-3982
광주광역시청 공보관실 오승준 062-613-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