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된 오토바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조모씨는 2005년 8월경, 청년회 사무실 소유의 주차장에 바퀴와 핸들이 틀어져 있는 자주색 오토바이(49cc)가 키가 꽂힌 상태에서 30일 이상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청년회 회의에서 버려진 오토바이 같으니 고쳐 사용하자는 결론이 나자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해 수리소로 끌고 가던 중 경찰관의 검문에 걸리게 되었다.
경찰조사에서 조모씨는 자신은 오토바이를 절취할 의사가 없었고 단순히 누가 버린 것을 수리해서 청년회를 위해 재사용하려 하였으며,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던 것을 주변 사람들도 봤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은 조모씨가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친 것으로 단정하고 조모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조모씨가 습득한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고 열쇠는 꽂혀 있으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점유를 이탈한 유실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서울지방경찰청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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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724-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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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8일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