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간 협력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
최근 시장경제논리에 입각한 정부 정책 변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조합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조합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사업 발굴 및 모색이 필요함
현재 중앙회는 협동조합 기능활성화사업으로 2백억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2/4분기까지 27억원을 집행하는 등 실적이 저조함
04년 9월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은 6.8%에 불과하며 93.2%가 실시하지 않고 있음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6.8% 협동조합도 협력사업의 유형을 보면 공동구판매가 40.0%, 원부자재 공동구매 30.0%, 공동전시판매 30.0%로 규모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공동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망 및 정보공유를 통한 해외진출 및 대내외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60.5%가 협력사업의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특히 10인 이하의 영세기업일수록 그 요구도가 높은 현실임
협력사업 추진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은 정보제공이 60.8%이며, 자금지원이 57.5%로 추진의사가 있는 조합 중에서 대다수가 다른 조합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한 파악이 힘들어 사업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정보의 집중화 및 공유를 위한 대비책이 있어야함.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규모의 확장을 유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조합 및 기업간 협력을 통한 정보의 공유와 공동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대중소간 경쟁력 및 앞으로의 시장개방에 대비 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됨.
이를 위해 중기협은 다양하고 조합이 필요로 하는 맟춤형 정보의 제공을 하기 위한 조사 및 정보의 DB화를 이루어야 할 것
또한 물적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및 조합과 협력 알선조정 지도 활동 등이 필요할 것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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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4일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