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달 2일부터 주민등록일제정리 실시
이번 주민등록일제정리는 오는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44일간 읍·면·동사무소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직권조치(주민등록 말소 등)할 계획이다.
시는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일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미거주자에 대해서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4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조치와 공부정리를 하게 된다.
주요정리 내용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에 대해 중점 정리한다. 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등에 대해서도 일제정리 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고 2분의1까지 과태료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 기재사항 누락, 오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착오 등으로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하거나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또는 분실 후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정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에 의거 허위신고자(위장전입자 등)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된다” 며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의거 거주지를 이동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무단전출)에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로 자진 전입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2005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실적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3,542건 4,566명
등록(취적, 국적취득, 재등록, 출생신고 등) : 3,661건 3,946명
주민등록 위반자 과태료 부과 : 4,009건 191,903천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 등 정정 : 3,750건 5,616명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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