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업무 변경
기존 주택법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갖춘 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내용을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하였으나 개정된 주택법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갖춘 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동안 분양아파트에 비해 관리가 어려웠던 임대아파트도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해야 하는 경우부터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갖춘 자를 임용하게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치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게 함으로서 부안·고창 등 원거리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들이 배치신고 시 도청까지 나오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거라 예상된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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