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과 효율로 ‘선진 정예강군’ 육성...국방개혁기본법 내용과 제정 필요성

서울--(뉴스와이어)--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군을 양적 구조에서 미래지향적 질적 구조로 개편하는 국방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2003년 6월 국방제도 개선, 군 전력구조 정비 등을 비롯한 국방개혁과제를 확정했다. 2005년 들어 구체적인 개혁안 마련에 착수, 국방개혁위원회, 대통령 소속 국방발전자문위원회를 통해 각계 의견수렴과 개혁안 검토를 병행해왔다.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기본 이념으로 한 국방개혁기본법안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어떤 내용 담고 있나=국방개혁기본법안은 2020년까지 완수할 국방개혁의 청사진이다. 법안은 ▲군의 전투임무 수행 전념을 위한 문민기반 확대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 구조 및 전력체계 구축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 개선이라는 4대 개혁중점을 축으로 한다.

먼저, 첨단전력 증강과 질적 정예화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병력은 감축한다는 원칙 하에 현재 68만1000명 수준인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예비군은 현 300만명에서 1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 무기·장비 현대화 등을 통해 과학기술군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의 일환이다. 아울러 작전기획 및 수행의 중심기관으로서 합동참모본부 기능을 강화하고 지상군 위주에서 탈피, 3군 균형발전과 통합 전투력 발휘를 위해 관련 기능과 조직을 재편한다.

군 구조 개편, 문민기반 확대 등 중점
문민기반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의 공무원 정원을 2009년까지 52%에서 70% 이상으로 조정하고 합참의장 등 군 주요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도입한다. 기술집약형의 군 구조 개편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간부비율을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높이고 의무복무기간 이후 일정기간 동안 보수를 받고 연장근무하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한다. 여군의 경우 2020년까지 장교는 2.7%→7%, 부사관은 1.7%→5%로 확대한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복무 중 자기계발 여건조성, 전자학습 체계구축, 병영시설 개선,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국방비의 10%)으로 연구개발비 확대 등의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은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방개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방개혁 관련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국방개혁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산하에 두는 한편 5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법 제정 왜 필요한가=국방개혁기본법안은 지난해 11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당시 연내 통과가 목표였으나 입법은 해를 넘겼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내외신 신년 기자회견 모두연설에서 “다음 임시국회에서 국방개혁기본법이 통과되면 2020년을 목표로 군 구조 개편과 국방운영혁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지연으로 아직까지 본격적인 국방개혁 착수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2006년~2010년 국방개혁 기반조성 및 본격화 ▲2010년~2015년 국방개혁 심화 ▲2015년~2020년 선진국방 완성 등 3단계에 걸쳐 국방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위상·안보환경 변화 따른 개혁 시급
법안이 담고 있는 국방개혁의 필요성은 국가 위상과 안보환경의 변화에 걸맞은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과학 기술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무기체계의 장사정, 초정밀, 고위력화와 네트워크 중심전(NCW) 개념 발전 등 새로운 전쟁양상에 부합하는 군사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국방재원은 제한된 상황에서 국방전반의 비효율성이 남아 있어 국방관리의 혁신이 시급하고 병력위주의 양적 군 구조 역시 정예화·경량화, 3군 균형발전을 중요한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 위상에 걸맞은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 자주국방 태세 확립과 대국민 신뢰를 높이는 일도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부분이다. 대국민 신뢰도 제고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일이기도 하다.

노 대통령은 28일 학군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국방개혁은 국민적 합의를 모아 추진해 가야 할 국가적 과업”이라며 조속한 법 제정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말대로 국방개혁은 “십수년 동안 미루어 왔던 과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며 “어느 정권만의 성과물일 수도 없고, 정략적으로 판단할 일도 아니다.”

<김상철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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