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과다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 등 고객서비스 강화

뉴스 제공
예금보험공사
2006-03-02 10:50
서울--(뉴스와이어)--예금보험공사(사장 최장봉)는 과다채무자가 신용회복제도 이용에 필요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 직접 파산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민원전용창구인 고객도우미실(상담전화 02-758-1004)을 통한 부채증명원 신청대행업무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그동안 파산된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 신용회복지원제도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파산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부채증명원을 발급받는 불편을 겪어 왔으나 이번 3월 3일부터 고객도우미실에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각 파산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원 신청창구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민원인은 원격지에 있는 파산재단을 방문할 필요없이 고객도우미실 방문만으로 부채증명원을 One-Stop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더하여 공사는 파산재단 및 정리금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매자료, 파산배당절차 안내자료 및 공사 간행물 목록 등을 고객도우미실에 비치하여 민원인과 일반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환경을 조성하였음

한편, 작년 8월1일부터 고객도우미실을 방문한 민원인의 방문결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민원인 모두가 고객도우미실의 상담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웹사이트: http://www.kdic.or.kr

연락처

경영지원실 이회우 팀장 02-758-1080
공보실 공보팀 과장 임종호 02-758-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