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가보안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당론 결정에 관한 논평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형법개정안은 우려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음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번 열린우리당 형법개정안의 소위 내란목적단체에 관한 조항이 자칫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조항이 형법으로 이전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공안기관과 법원이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규정 등을 냉전적 관점아래 확장하여 해석·적용해온 것에 비춰보면, 적용과정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행 형법은 내란을 위하여 폭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를 내란의 예비·음모죄로 처벌하고 있는 바, 이번 형법 개정조항은 처벌되는 내란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만 해석되어야 하고, 이제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던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구성, 가입행위에까지 확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은 위 조항의 신설취지가 현행형법 규정을 다시 확인·보충하는 의미임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남용여지를 없애도록 법률안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나아가 공안기관에 의한 오용방지대책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이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결정과 아울러 형법 상 내란죄 부분을 개정하기로 한 당론은 환영할 부분과 우려할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번 국가보안법의 폐지방침은 50년 이상 우리사회의 발전을 막아온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반인권적, 반민주적 억압을 극복하는 노력의 마무리로서가 아니라 시작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결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올 정기국회 회기 내에 위 당론이 한치의 후퇴없이 통과될 경우에만 유효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열린우리당이 일부 야당의 반대 등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처리를 늦추거나 당론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법안 통과를 시도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4년 10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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