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2004년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 질의

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신용대출 비율 현저히 낮고 매년 하락, 설립취지 무색!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임(중소기업은행법 제1조)
- 중소기업은행법상 여신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2004년 8월 현재 중소기업은행의 기업여신총액은 총 42조 8,588억원임.
- 기업은행의 총여신규모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7월 현재 85% 수준이므로 법률이 정하는 요건은 충족하고 있음.
- 이중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42조 4,536억원으로 전체 기업 여신규모의 99%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신은 담보대출로 2004년 8월 현재 16조 2,347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여신 중 38.2%를 차지하고 있음.
- 2001년 29.7%, 2002년 34.1%, 2003년 36.0%에 이어 2004년 8월 38.2%로 담보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임.
-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은 2000년 32.7%에서 2002년 35.6%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 계속 낮아져 지난 8월말 현재 33.5% 수준임.

더구나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대출비율은 일반 예금은행의 신용대출비율보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 기준 일반시중은행의 기업여신 중에서 신용대출비율은 37.9%임.
- 중소기업은행의 총 기업여신 중 신용대출비율은 36.1%
- 중소기업은행의 기본적인 목적인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도외시한 채 안전성과 수익성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
-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전담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의 문턱이 높다는 불평을 하고 있는 실정임.

정책질의

■ 본 위원은 중소기업은행의 기업여신 중에서 담보대출의 비중이 증가하고 신용대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소기업 지원 전담은행으로서 중소기업은행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은행장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중소기업은행의 설립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소기업은행이 다른 상업은행들에 비해 중소기업에 신용대출 비중이 낮다는 사실은 중소기업은행 설립목적을 망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방안은 무엇입니까?

■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기업은행의 입장에서 담보력과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을 확대할 경우 부실여신이 증가할 것을 우려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하지도 않은 채 담보대출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특유의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중소기업은 국내금융기관 최초로 『중소기업신용평가시스템』및 『소기업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여신심사와 신용리스크 관리 등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시스템이 다른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시스템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습니까?
- 만약 이러한 신용평가시스템이 우수하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늘어나야 하는데도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은행, 예대마진율, 여신금리, 연체이자율, 전부 폭리 - 본래의 역할 외면한 채 폭리만 취하고 있는가?

① 타 은행보다 월등히 높은 예대마진율

중소기업은 예금,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 신탁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중소기업 등에게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을 공급해주고 있음.

2004년 8월말 현재 자금조달 비용인 수신이자율은 연리 3.69%임.
- 2002년 12월 4.74%에서 2003년 12월 4.21%에 이어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음.
- 2년 동안 수신이자율 1.07% 인하

반면 여신이자율은 2004년 8월말 현재 평균 6.29%임.
- 2002년 12월말과 비교할 때 0.45%만 하락함.
- 가계에 대한 여신이자율은 동 기간 동안 1.65% 인하된 반면 기업에 대한 여신이자율은 0.38%만 하락함.

이에 따라 지난 8월 현재 예대마진율이 2.62%로 일반 예금은행 예대마진율(2004. 3월말 기준 2.22%)보다 에 이르고 있음.
- 2002년과 비교할 때 가계에 대한 예대마진율은 낮아졌으나 기업에 대한 예대마진율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중소기업은행의 이와 같은 예대마진율은 일반 예금은행의 예대마진율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
- 2004. 8월말 현재 일반예금은행 예대마진율 2.15%

② 중소기업에 대한 고금리 적용

중소기업은행은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담보여신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 2002년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6.70%)가 대기업에 대한 금리(7.97)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2003년부터 이러한 현상이 역전되어 2004년 7월 현재 대기업 금리 6.17%, 중소기업 금리 6.42%를 나타내고 있음.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최근 4년간 계속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행 당기순이익(단위: 억원)

연도 /2000 /2001 /2002 /2003
당기순이익/4,042/4,552/5,814/2,240

결국 중소기업은행은 최근 4년간 높은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으면서도 중소기업에게는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은행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수익성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③ 고율의 연체금리 문제

중소기업은행은 현재 연체기간에 따라 14%~21%의 차등적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음.
- 더구나 현재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2002년 4월 15일 변경된 것으로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 따른 여신이자율 하락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중소기업은행의 연체금리 변동추이(단위: %)

적용대상기간연체금리(연, %)

1997.12.17~1997.12.29 20.0

1997.12.30~1998.8.30 25.0

1998.8.31~1998.10.6 24.0

1998.10.7~1999.1.19 22.0

1999.1.20~2002.4.14 18.0

2002.4.15~ 현재연체기간별 가산금리체계로 변경(14~21%)

현재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내용
- 해당 대출의 “약정이율”에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저 14%, 최고 21%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음.
-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8.0% 가산금리 적용
-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9.0% 가산금리 적용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 가산금리 적용

이와 같은 고율의 연체이자율 적용은 중소기업은행 여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더구나 1997년말 경제위기 발생으로 인한 고금리 상황에서는 연체이자율을 재빠르게 높여왔으면서도, 저금리 상황이 완전히 정착된 현재에도 2002년도에 설정된 고율의 연체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정책질의

■ 중소기업은행은 시장에 공개된 기업으로서 주주권익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는 목적과 중소기업 지원확대라는 공공성의 상반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음.
-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예금은행보다 높은 예대마진율을 유지하고, 중소기업에게는 높은 여신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설립취지를 외면한 채 수익성만을 쫒는 결과라고 생각함.

■ 중소기업은행이 유난히 예대마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특히 중소기업은행이 최근 4년간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으므로 예대마진율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보다는 여신금리 인하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확대라는 공공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최근 원유가격 상승 등에 따른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되고, 전반적인 내수부진에 따라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대출 금리도 낮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은 중소기업은행이 14~21%의 높은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은행의 설립목적을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구나 2002년 4월 이후에 전혀 연체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금리 기조의 경제현실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적용되는 연체금리를 대폭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은행이 높은 예대마진율, 중소기업에 대한 고금리, 고율의 연체이자율을 적
용하고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수도권 대출비중 62.9%, 수도권 편중심화현상 시정해야
- 특히, 대전지역 중소기업 대출비중 1%, 전국 최하위
- 대전지역, 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 단 2개 업체에 불과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편중 정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음.
- 2004년 7월 현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업은 총 15만 2,102개 업체, 대출금액은 42조 4,536억원임.
- 수도권 대출현황은 총 9만 8,347개 업체에 26조 6,995억원으로 총 대출규모의 62.9%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수도권 대출비중은 2001년 60.8%, 2002년 61.1%, 2003년에는 62.2%, 2004.7월에 62.9%로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은행 대출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비단 중소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지난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4년 상반기중 지역별 은행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2004년 상반기중 수도권 대출잔액이 374조 2,704억원(전국의 66.7%)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6조 3,821억원 증가(4.58%)한 반면,
- 지방 대출잔액은 186조 6,905억원(전국의 33.3%)으로 6조 3,179억원 증가(3.50%)한데 그쳤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내 총생산실적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의 51.3%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은행의 지지방 중소기업지원 실적 및 예금은행의 지방에 대한 대출잔액 비중은 우리나라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지방의 비중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비중(%)

서울24.5/ 부산5.9 / 대구3.4// 인천4.9 /광주2.2/ 대전2.3/ 울산4.8 / 경기19.3/ 강원2.7/ 충청8.1 /전라7.8/ 경상13.1 / 제주0.9

특히 대전지역은 지역내 총생산비중이 전국의 2.3%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현황은 불과 총 대출금액의 1.0% 수준에 불과하며, 전국 최하위 수준임.
- 특히 대출업체당 평균대출금액은 1억7000만원으로, 광주 1억 8,900만원보다 작을 뿐 아니라, 강원지역의 1억 7,3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반면 대전지역의 지역내총생산비중은 2.3%임.

정책질의 1. 지방중소기업 지원 확대 요구

■ 본 위원은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함.
-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매우 오랫동안 지적되어왔던 문제들인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행장께서는 지방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국가 신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벤처기업들을 비롯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책질의 2 : 대전지역 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 차별시정요구

■ 본 위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앞으로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소재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이 발굴하고 선정하는 유망중소기업의 숫자도 역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서 지방에 있는 유망중소기업의 발굴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04. 7월 현재 수도권 223개 업체, 지방 203개 업체
- 2004. 7월 현재 총 지원금액 9,198억원 중에서 수도권 지원금액 4662억원(51%), 지방소재기업 지원금액 4,536억원 (49%)임.

■ 또한 대전지역의 경우 2004. 7월 현재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된 업체는 단 2개 업체에 불과하며, 지원금액도 3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대전지역에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들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잘 알다시피 대전지역, 특히 대덕밸리지역에는 많은 벤처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유망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전국최하위임.
-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지키지 않아, 5년간 고용부담금만 23억 2,000만원이나 물어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
-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2004년도의 경우 부족인원 1인 × 월 43만 7,000원 × 12
= 5,244,000원

중소기업은행은 2004년 8월 현재 상시 근로자 수 7,543명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자 수는 150명(상시고용인원의 2%)임.
- 그러나 실제 고용되어 있는 인원은 36명으로 상시고용인원의 0.48%에 불과한 실정임.
- 2001년 및 2002년에는 상시고용인원의 0.25% 수준으로 장애인 고용이 더욱 감소하였음.


□ 근거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第24條 (事業主의 障碍人雇傭義務) ①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운전사가 딸린 건설장비임대업을 제외한 건설업에 있어서는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勤勞者의 總數의 100分의 5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이하 "義務雇傭率"이라 한다)이상에 해당(그 數에 1人미만의 端數가 있을 경우에는 그 端數는 버린다)하는 障碍人을 雇傭하여야 한다. 다만, 障碍人을 雇傭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職種의 勤勞者가 상당한 比率을 차지하는 業種에 대하여는 勞動部長官이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勤勞者의 數(그 數에 1人미만의 端數가 있을 경우에는 그 端數는 버린다)를 그 勤勞者의 總數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상시근로자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이 시설의 장애인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수에 포함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第27條 (障碍人雇傭負擔金의 납부등) ①義務雇傭率에 미달하는 障碍人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제외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勞動部長官에게 障碍人雇傭負擔金(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고 있음.
- 2004년 납부금액 = 약 6억 7백만원
- 2000년도 이후 고용부담금만 22억 2,000만원

정책질의

■ 본 위원은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자, 노령자, 여성 등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장애인의 의무고용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취업에 있어서 차별대우가 여전히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은행이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지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야 함에도 장애인에 대한 고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앉아서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이들의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중소기업은행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선택과 집중 위해 자회사 분리·독립시켜야

중소기업은행은 현재 3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 (주)기은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
- 기은신용정보(주) :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 (주)아이비케이텍 : 금융전산업

□중소기업은행 자회사 현황

(주)기은캐피탈(출자액550억원 지분율 99.2%)
기은신용정보(주)(출자액15억원 지분율 100%)
(주)아이비케이텍(출자액17억원 지분율 54.8%)
※ 2004년 4월말 기준
※ 자료: 중소기업은행

기은신용정보(주) 및 (주)아이비케이텍은 업무영역이 특화되어 있으나 (주)기은캐피탈의 대출업무가 중소기업은행과 중복성을 가지고 있음.
- (주)기은캐피탈이 2002년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투자업무, 팩토링업무 외에 대출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은행과의 중소기업 대출관련 업무 중복
- 중소기업 대출관련 업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으로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정책질의

■ 본 위원은 정책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이 업무영역의 중복성을 갖고 있는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민간중심 경제체제 및 시장원리와 상충된다고 판단함.
- 더구나 자회사가 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의 관료적 이익 증진 수단(낙하산 인사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본 위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관련 전문은행으로서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을 분리·독립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분리·독립의 사전적인 단계로서 기은캐피탈은 유망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업무에 주력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과 업무 중복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http://www.smlee.or.k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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